안녕하세요^^ 설아뉴스 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즉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그리고 추가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비 절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1인 가구 : 월 소득이 1,069,654원 이하인 경우
- 2인 가구 : 월 소득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 월 소득 2,084,364원 이하
- 4인 가구 : 월 소득 2,401,076원 이하
- 5인 가구 : 월 소득 2,717,788원 이하
- 6인 가구 : 월 소득 3,034,500원 이하
이 외에도, 주거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타 지원 제도를 통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는 100% 지원이 가능하며, 중위소득의 35% 이하인 경우에는 90%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는 매달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액수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본인부담 임대료 또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료, 관리비, 전기세 등 다양한 주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택 개선 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정보 및 참고사이트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okjiro.go.kr/ssis-te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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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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