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간병인 지원 서비스 대상자

by 장설아 2025. 3. 5.
반응형

간병인 지원 서비스 대상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됩니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후 퇴원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

  • 신체수발 지원: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1. 신청 기간 및 장소: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단,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권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비용 💰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12,800원 412,8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412,800원 388,030원 24,77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64,400원 450,470원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464,400원 436,540원 27,86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88,000원 688,000원 면제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서비스 제공자: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기간 및 시간: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 지원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반응형